고객님들의 요청으로
품목을 먼저 그리고 거래처를 선택하여
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는
{품목 일괄 전표 기능}을 신설하였습니다.
■ 현재 매출전표 발행 방법
매출전표 창에서 1차 거래처 선택, 2차 품목 입력
■ 신설된 품목 일괄전표 발행방법
일종의 장바구니 기능처럼 품목을 먼저 확인하고
싶은 사용자들을 위한 기능으로
[품목일괄전표]창에서 1차 품목 선택, 2차 거래처
순으로 매출전표를 발행합니다.
■ 품목 일괄전표 발행방법 장점
품목을 상세 조회할 수 있는 기능 창에서
마우스 드래그 기능 또는 Control 키를 이용하여
다수의 품목을 한번에 추가하여 매출전표를
발행할 수 있습니다.
■ 경로 및 사용방법
[전표관리] ⇒ [매출/매입 전표] ⇒ [품목 일괄전표]
경로 : [전표관리] ⇒ 매출/매입전표 ⇒ {품목일괄전표}
팝업된 {품목 일괄전표(매출)} 창에서
매출전표에 발행하고자 하는 품목을
마우스 드래그 기능 또는 Control 키를 이용하여
한번에 추가합니다.
품목일괄 전표 창에서 "다수 품목 마우스 드래그" ⇒ 거래처 선택 ⇒ 전표입력[F10] 클릭
마우스 드래그 기능을 이용하여
한번에 14개의 품목을 선택합니다.
선택된 품목 확인 후 {거래처}를 선택하여
매출전표 화면 창(" 전표입력[F10]" 키 이용)으로
이동하여 매출전표를 발행합니다.
{품목일괄 전표 창}에서 품목과 거래처 선택 후 이동된 {매출전표} 화면
이상으로 기능 추가된
세일즈박스 업데이트 소식이었습니다.
다음번 업데이트에서는 보다 좋은
소식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2022년 올 한 해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.
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
결제기준 | 환불금액 |
---|---|
결제후 30일 이내 | 결제금액의 20%차감 후 환불(단, 잔액이 결제금액의 20%미만일 경우 환불 불가) |
결제후 30일 이상 60일 이내 | 결제금액의 30%차감 후 환불(단, 잔액이 결제금액의 30%미만일 경우 환불 불가) |
결제후 60일 이상 90일 이내 | 결제금액의 50%차감 후 환불(단, 잔액이 결제금액의 50%미만일 경우 환불 불가) |
결제후 90일 이상 1년 이내 | 환불 불가하며 잔액은 사용 가능 |
- 결제후 1년이 지나면 잔액이 소멸되어 사용이 불가함. |
결제기준 | 환불금액 |
---|---|
결제후 7일 이내 | 결제금액의 20%차감 후 환불 |
결제후 8일 이후 | 환불 불가 |
다만,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
다만,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종료시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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